지금까지 다룬 은행, 국민연금, 보험금에 비하면, 전기·가스·수도는 훨씬 사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 명의변경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나 벌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마음 편히 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두세요. 공과금은 급하지 않지만, 이 공과금이 딸린 집 자체는 다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전기, 가스, 수도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이 “집도 천천히 정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어떻게 할지(매매, 명의이전, 비워두기)는 상속이라는 더 큰 주제와 함께 별도로 다루겠지만, 공과금 정리와 집 정리는 가능하면 함께 계획하시길 권합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 및 명의변경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바꿔주는 건 대체로 관리비 고지서상의 이름입니다. 아파트 중에는 세대별로 한전·수도사업소에 원천 명의가 개별 등록된 경우도 있어, 관리사무소 처리와 별개로 원천 명의까지 바뀌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두시면 나중에(매매, 재건축 등의 상황에서) 서류를 다시 뗄 번거로움을 더실 수 있습니다.
개별로 정리하셔야 한다면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ON 웹사이트·앱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공급 회사가 다릅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대부분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명의 상속·이전은 서류 확인을 위해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수도는 지자체(상수도사업본부)가 관할이라 지역마다 연락처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아리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이사로 인한 명의변경과 비슷하게, 대체로 다음 정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새 명의자(유족)의 신분증
- 기존 고객번호 (모르셔도 대부분 주소로 조회 가능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명의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관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다릅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기관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 (원천 명의도 별도 확인)
- ☐ 전기: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ON
- ☐ 도시가스: 지역 도시가스회사 확인 후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참고)
- ☐ 수도: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은 다산콜센터 120)
- ☐ 겨울철 빈집이라면 가스를 끊지 말고 보일러 외출모드·동파 방지 조치
- ☐ 상속세·취득세는 6개월 기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 전체 계획 세우기
- ☐ 방문 전 필요서류 전화로 미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기·가스·수도 명의변경 자체에 별도의 과태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리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나중에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과금 명의변경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그 집을 어떻게 할지(상속·매매 등)는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공과금만 미루고 집 전체 계획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완전히 끊으면 보일러의 “외출모드”(동파 방지 기능)도 함께 작동을 멈춰, 오히려 배관 동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집을 비워두신다면 가스는 끊지 마시고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유지하시거나, 수도 계량기와 배관을 헝겊 등으로 감싸는 등 별도의 동파 방지 조치를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완전히 해지하시려면 배관의 물을 빼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해당 기관이나 설비업체에 미리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 항목들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다뤄온 사망신고, 은행, 연금, 보험처럼 급한 기한이 있는 일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여유가 생겼을 때 관리사무소나 각 기관에 전화 한 통씩 돌리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그 여유가 집 전체를 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과금은 천천히, 그러나 그 공과금이 딸린 삶의 자리는 잊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각 기관의 일반적인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과 공급사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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