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는 아버지의 차. 당장 타지 않더라도, 그 차 역시 상속재산이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그냥 놔둬도 될까?”, “제가 잠깐 운전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먼저 드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과 보험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을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보험 처리부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동차 명의변경, 즉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이 시리즈에서 다룬 항목 중 은행·사망신고 다음으로 명확한 기한이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지 않고 폐차할 계획이시더라도, 상속 절차 자체는 기한 안에 거치셔야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순서 — 보험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전등록부터 마치고,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상속받는 분 명의의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이 전산상으로 먼저 확인되어야,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 이전등록 접수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전등록을 하러 가시기 전에, 자동차보험부터 상속인 명의로 가입해두세요.
필요서류
고인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고인 명의·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누락된 경우 제적등본 추가 — 특히 2008년 이전 사망한 가족이 있거나 가계가 복잡하다면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관련 서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상속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지자체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정확한 요구 서류를 한 번 확인해두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취득세(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약 7%, 차종에 따라 다름)와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비용이 현장에서 함께 청구됩니다. 차량 연식이나 가액에 따라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어, 방문 전 대략적인 비용을 미리 가늠해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할부금이나 압류가 있다면
차량에 할부금(저당)이 남아있거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다면, 이를 해지하거나 승계 처리를 완료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에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전 글에서 다뤘습니다.)
타지 않고 폐차하거나 파실 계획이라면
계속 타실 게 아니라면, 굳이 이전등록부터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하실 계획이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고인 명의 상태 그대로 곧바로 “상속말소(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날인된 상속합의서 등을 폐차업체나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절차의 기한은 이전등록(6개월)과 다르게 3개월로 더 짧습니다. 폐차 예정이라고 느긋하게 미루시면 오히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도(중고차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매수인에게 바로 넘기기보다는 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등록을 완료한 뒤 매도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안내드린 6개월 기한과 필요서류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보험 해지가 필요하다면
차를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거나 매도할 계획이라면, 고인의 자동차보험도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원부를 “상속” 표기, 소유자 정보 “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 해지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 계속 타실지, 폐차할지, 매도할지 먼저 결정
- ☐ (계속 타신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
- ☐ (폐차라면) 이전등록 없이 상속말소 절차, 기한은 3개월로 더 짧음
- ☐ (매도라면) 이전등록 완료 후 매도 진행
- ☐ 이전등록 전,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먼저 가입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자동차등록증(고인) 준비
- ☐ 인감증명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신분증(상속인) 준비, 방문 전 관할 사업소에 서류 재확인
- ☐ 취득세(약 7%)·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예산 준비
- ☐ 할부금·압류 여부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폐차하실 계획이라면 이전등록 없이 고인 명의 그대로 “상속말소” 절차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더 짧으니, 오히려 서둘러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한 분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후 매도나 폐차 시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대표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전등록은 6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지만, 그 전에 상속인 명의 보험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순서만 기억해두시면 헛걸음 없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하실 계획이라면 오히려 기한이 3개월로 더 짧다는 것, 잊지 마세요. 주차장에 서 있는 차 한 대도, 결국 고인이 다니던 길과 시간이 담긴 물건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잊지는 마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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